2013년 1월 24일, 목요일 익일특급 등기우편(등기번호:11129-0492-1197. 등기료:2200원)으로 법무법인 '마천루'로부터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로 보내진 서류 양식들 입니다.
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미지 안의 폰트 사용을 채집한 자료까지 캡쳐로서 프린트를 한 이미지도 함께 동봉되었더군요. 회원님들 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
法務法人 摩天樓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4-35 서울빌딩 2층 저작권팀 tel: 02-3487-2155. fax: 02-3487-2159 e-mail: hhblsh@hanmail.net
발신 : 법무법인 마천루 변호사 이두구 수신 : 초록숲 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대표님 귀하 주소 : 전북 군산시 축동로 42. 308동 103호 제목 : 서체 프로그램 정품 현황 확인 협조 요청의 건
- 귀사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.
- 당 법무법인은 오랜 전부터 지적재산권 및 정보통신 관련 침해문제에 대하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.
- 이에 당 법무법인은 서체 저작권사들 [(주)산돌커뮤니케이션, (주)한양정보통신, (주)아시아소프트, (주)정글시스템, (주)세일포트마 (이하 "의뢰인" 이하 함]의 저작물인 산돌서체, 한양서체, 아시아서체, 세종서체, 직지서체 프로그램 (이하 "프로그램"이라 함)의 사용실태 및 저작권 침해문제에 따른 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률적인 권한을 위임 받아 정품 프로그램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- 상기 "의뢰인"의 "프로그램"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바 "프로그램저작권"이 등록되어 있으며 오래 전부터 "프로그램"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 계도 및 홍보 활동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상기 "프로그램"에 있어서는 라이선스에 대한 개념 및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타 소프트웨어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저작권사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.
-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는 단순히 라이선스 없이 상업적인 용도로서 사용 및 복제하는 경우 이외에도 무단전송, 배포, 발행 그리고 디자인, 편집, 프로그램개발 등의 작업용도로 실사용 하는 컴퓨터 수량대비 라이선스 인증 대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저자권 침해행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 상기 "프로그램"에 있어서는 용도별 사용범위가 워낙 광범위 하고 사용 빈도수가 높은 관계로 인해 당 법무법인은 귀사의 "프로그램" 사용실태 및 정품사용 현황에 대한 제반적인 검토를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이며 아물러 e-러닝, e-book, CI, BI, 게임, 디바이스, 자막,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도로 상기 "프로그램"을 사용할 경우 해당 "프로그램"(통합패키지) 정품 등록 이외에 라이선스 계약 (저자권사의 폰트 라이선스 정책에 근거) 이 있어야 함을 반드시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.
- 분망하시더라도 본 공문 수령일 기준 3일 이내에 상기 내용과 관련된 제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래 저작권팀 당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라오며 답변이 없을 시 빠른 시간 내에 귀사에 본 사안에 대해 연락을 취하고 귀사와 협의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: 저자권팀 과장 임상희 전화번호 : 02-3487-2155 / 010-2400-7133
2013년 01월 23일
法務法人 摩天樓
변호사 이두구
|
위와 같은 소장이 첫장이고 아래 위임장이 붙여집니다.
수임인 : 법무법인 마천루(변호사 이두구)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4-35 서울빌딩 2층 (TEL : 02-3487-2160)
(주)아시아소프트(대표이사:이용석)은 (주)아시아소프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체프로그램의 출력용서체(PS, CIDPS), TTF/OTF서체 , 서체프로그램의 사용권(e-러닝, e-book, CI, BI, 게임, 디바이스, 자막기, 영상, 어플, 옥외광고 등)에 관한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법률 대리인인 위 법률법인 마천루에게 당사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합니다.
- 회사를 대신하여 특정 개인과 자영업자, 조합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특허의 침해나 불공정 경쟁이나 관련법 아래 다른 위법 행위를 진술하는, 형사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을, 어떤 법원, 검찰, 국가적 경찰기관과 다른 관련 한국 당국으로 제기하고 행사하며 만기까지 행사할 권리.
- 위임인 회사를 대신하여 법원, 검찰, 경찰 기관과 다른 관련 당국 앞에 출정하고 대표하고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.
- 이하 위임된 형사 고소 고발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리.
- 위에 설명된 대상과 협의를 진행하고 행하며 만기까지 수행할 권리.
- 이하 위임된 형사 고소와 관련된 면허나, 허가나, 권한들을 신청 행사 할 수 있는 권리.
- 이하 주어진 권한을 대리할 권리.
- 위임인 회사의 법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보호하는데 필요하거나 또는 권해지는 다른 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행할 권리.
본 대리인 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(별도의 해지를 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연장된다)
위 내용의 증거로 아래 기록된 날짜에 법무법인 마천루에게 본 대리인 위임장이 발행되었다.
일자 : 2012년 6월
위임인
법인명 : (주)아시아소프트 대표이사 : 이 용 석 주소 :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2-1 삼선빌딩 3층
|
수임인 : 법무법인 마천루(변호사 이두구)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4-35 서울빌딩 2층 (TEL : 02-3487-2160)
(주)세일포트마(대표이사:이중화)은 (주)세일포트마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체프로그램의 출력용서체(PS, CIDPS), TTF/OTF서체 , 서체프로그램의 사용권(e-러닝, e-book, CI, BI, 게임, 디바이스, 자막기, 영상, 어플, 옥외광고 등)에 관한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법률 대리인인 위 법률법인 마천루에게 당사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합니다.
- 회사를 대신하여 특정 개인과 자영업자, 조합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특허의 침해나 불공정 경쟁이나 관련법 아래 다른 위법 행위를 진술하는, 형사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을, 어떤 법원, 검찰, 국가적 경찰기관과 다른 관련 한국 당국으로 제기하고 행사하며 만기까지 행사할 권리.
- 위임인 회사를 대신하여 법원, 검찰, 경찰 기관과 다른 관련 당국 앞에 출정하고 대표하고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.
- 이하 위임된 형사 고소 고발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리.
- 위에 설명된 대상과 협의를 진행하고 행하며 만기까지 수행할 권리.
- 이하 위임된 형사 고소와 관련된 면허나, 허가나, 권한들을 신청 행사 할 수 있는 권리.
- 이하 주어진 권한을 대리할 권리.
- 위임인 회사의 법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보호하는데 필요하거나 또는 권해지는 다른 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행할 권리.
본 대리인 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(별도의 해지를 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연장된다)
위 내용의 증거로 아래 기록된 날짜에 법무법인 마천루에게 본 대리인 위임장이 발행되었다.
일자 : 2012년 6월
위임인
법인명 : (주)세일포트마 대표이사 : 이 중 화 주소 : 서울 중구 필동3가 26-3 2층
|
수임인 : 법무법인 마천루(변호사 이두구)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4-35 서울빌딩 2층 (TEL : 02-3487-2160)
(주)산돌커뮤니케이션(대표이사:석금호)은 (주)산돌커뮤니케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체프로그램의 출력용서체(PS, CIDPS), TTF/OTF서체 , 서체프로그램의 사용권(e-러닝, e-book, CI, BI, 게임, 디바이스, 자막기, 영상, 어플, 옥외광고 등)에 관한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법률 대리인인 위 법률법인 마천루에게 당사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합니다.
- 회사를 대신하여 특정 개인과 자영업자, 조합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특허의 침해나 불공정 경쟁이나 관련법 아래 다른 위법 행위를 진술하는, 형사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을, 어떤 법원, 검찰, 국가적 경찰기관과 다른 관련 한국 당국으로 제기하고 행사하며 만기까지 행사할 권리.
- 위임인 회사를 대신하여 법원, 검찰, 경찰 기관과 다른 관련 당국 앞에 출정하고 대표하고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.
- 이하 위임된 형사 고소 고발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리.
- 위에 설명된 대상과 협의를 진행하고 행하며 만기까지 수행할 권리.
- 이하 위임된 형사 고소와 관련된 면허나, 허가나, 권한들을 신청 행사 할 수 있는 권리.
- 이하 주어진 권한을 대리할 권리.
- 위임인 회사의 법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보호하는데 필요하거나 또는 권해지는 다른 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행할 권리.
본 대리인 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(별도의 해지를 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연장된다)
위 내용의 증거로 아래 기록된 날짜에 법무법인 마천루에게 본 대리인 위임장이 발행되었다.
일자 : 2012년 6월
위임인
법인명 : (주)산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: 석 금 호 주소 : 서울 종로구 명륜4가 206-15
|
수임인 : 법무법인 마천루(변호사 이두구)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4-35 서울빌딩 2층 (TEL : 02-3487-2160)
(주)한양정보통신(대표이사:강경수)은 출력용서체(PS, CIDPS), TTF서체(건축사 시장 제외), 서체프로그램의 사용권(e-러닝, e-book, CI, BI, 게임, 디바이스, 자막기, 영상, 어플, 옥외광고 등)에 관한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법률 대리인인 위 법률법인 마천루에게 당사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합니다.
- 회사를 대신하여 특정 개인과 자영업자, 조합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특허의 침해나 불공정 경쟁이나 관련법 아래 다른 위법 행위를 진술하는, 형사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을, 어떤 법원, 검찰, 국가적 경찰기관과 다른 관련 한국 당국으로 제기하고 행사하며 만기까지 행사할 권리.
- 위임인 회사를 대신하여 법원, 검찰, 경찰 기관과 다른 관련 당국 앞에 출정하고 대표하고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.
- 이하 위임된 형사 고소 고발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리.
- 위에 설명된 대상과 협의를 진행하고 행하며 만기까지 수행할 권리.
- 이하 위임된 형사 고소와 관련된 면허나, 허가나, 권한들을 신청 행사 할 수 있는 권리.
- 이하 주어진 권한을 대리할 권리.
- 위임인 회사의 법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보호하는데 필요하거나 또는 권해지는 다른 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행할 권리.
본 대리인 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(별도의 해지를 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연장된다)
위 내용의 증거로 아래 기록된 날짜에 법무법인 마천루에게 본 대리인 위임장이 발행되었다.
일자 : 2012년 6월
위임인
법인명 : (주)한양정보통신 대표이사 : 강 경 수 주소 :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07-1 소망빌딩4층 전화 : 02-598-0050
|
4개의 위임장입니다. (주)아시아소프트, (주)세일포트마, (주)산돌커뮤니케이션, (주)정글시스템 순입니다.
이어서 아래와 같은 양식을 첨부하여 보내졌습니다.
프로그램 정품확인 요청서
法務法人 摩天樓
담당 : 저작권팀 과장 임상희 010-2400-7133 / 팩스 : (02)-3487-2159
회사 |
회사명 |
|
---|
대표/담당자 |
|
연락처 |
|
주소 |
|
사용환경 |
사용시스템 |
|
---|
사용프로그램 (PC / MAC) |
□산돌서체 □한양서체 □아시아서체 □세종서체 □직지서체 |
보유프로그램 |
구입일자 |
시리얼번호 |
---|
|
|
|
|
|
|
|
|
|
저작권 신규등록 작성 항목
등록자 명칭 |
|
등록대수 |
|
---|
시리얼번호 ( □산돌서체 □한양서체 □아시아서체 □세종서체 □직지서체 ) |
1 |
|
6 |
|
2 |
|
7 |
|
3 |
|
8 |
|
4 |
|
9 |
|
5 |
|
10 |
|
구입처 |
|
구입일자 |
|
---|
첨부 |
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(팩스전송) |
---|
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는 위와 같은 소장을 접수하고 본 센터에서 사용하는 일부 서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이미 몇 년 전에 취득하였음을 알리는 폰트 시리얼 번호 등을 기재하여 법무법인 '마천루'에게 FAX로 보냈습니다.
아울러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에서 사용하는 제반적인 것은 준법에 의거하여 사용되어 왔음을 회원 여러분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