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.03.21 11:43:56
39,436
신청하는 곳
http://ekcc.go.kr
방송통신기자재 반입 신고를 클릭한다.
온라인 민원 신청을 클릭한다.
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비회원으로 할 경우 인증서가 필요하다.
비회원 로그인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별 문제 없는 내용이다.
제품의 정보를 적는 부분이 있는데 갤럭시탭 7.7 P6800 의 경우 배송되어 올 때 기기 뒷면에 조그만 스티커가 있으니 보고 적으면 된다.
신청 후 조금 기다렸다가 완료가 되면 반입신고서를 프린트 하면 된다.
메뉴 > 전자민원발급 > 발급민원에서 신청한 목록이 모이고 미출력이 보이면 클릭한다.
현재평점 10 (평가자 수 : 1)
여기에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
최근 수정일 : 2012-03-21 15:19:25 - 백성찬(白星燦)
글 작성한 곳 :
2012.03.21 15:11:48
한국은 아직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외국기기를 반입해서 통신사에 등록 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제출해서 기기를 등록해야 통신사에 이용이 가능합니다.
글 작성한 곳 :
2012.03.21 15:19:25
한국도 5월 부터는 블랙 리스트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때 가봐야 알겠지요.
지금 현재로는 외국에서 사용하던 기기를 한국에 갖고 와서 한국의 usim 카드를 끼운다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.
글 작성한 곳 :
2012.03.21 15:16:10
마이피플 연동이 되어 있는 게시판의 경우 마이피플과 작업을 수행하느라 시간이 걸릴 경우가 생깁니다. 마이피플 연동을 적용하지 않으면 바로 게시물이 등록 되더군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