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태 |
---|
제가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로 했는데요,
100만원에 2:3:5
로 해서 계약비를 20만원 선불로 받았어요..
그런데 갑자기 그쪽의 프로그래머가 일을 때려쳤다고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?
돌려줘야 하는 건가요?
근데 아직 계약서는 안쓴 상태거든요?
최근 수정일 : 2009-01-22 19:04:21 - 백성찬(白星燦)
글 작성한 곳 :
2009.01.22 18:53:04 (*.99.77.111)
글 작성한 곳 :
2009.01.22 19:04:21 (*.34.227.145)
상세히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입금함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.
통상 계약서가 없고(구두 계약 등) 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총액의 10%를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으로 간주를 합니다.
말로만으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합니다.
그러나 계약금으로 얼마를 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이 계약금으로 됩니다.
혹시 대화 중에 계약을 파기 할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돌려 주어야 하나 보통 그런 경우는 없지요.
통상 계약서가 없고(구두 계약 등) 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총액의 10%를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으로 간주를 합니다.
말로만으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합니다.
그러나 계약금으로 얼마를 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이 계약금으로 됩니다.
혹시 대화 중에 계약을 파기 할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돌려 주어야 하나 보통 그런 경우는 없지요.
특별한 조항이나 계약사항이 없이 계약금조로 일부 금액을 받은 후 계약이 파기 된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게 됩니다.